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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1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6. 00:13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D 쏘렌토에 동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처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고 장소에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G의 가슴과 팔, 다리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양발로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수회 걷어 차 문짝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179,818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서류 관련하여)

1. 수사보고(순찰차32호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가. 제1범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