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9.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9사단 헌병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당 쪽에서 일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가 신호대기차 정지중인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3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상황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