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0 2015고단46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8. 23:5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모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D(41세)에게 숙박비를 깎아 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숙박비를 깎아 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화를 내며 위 호텔 로비 사무실 내에 있는 모텔 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전화기와 카드리더기를 잡아당겨 망가뜨리고, 로비에 세워 둔 화분 2개를 넘어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1층 로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사무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D에게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9. 00:15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앞에서 화를 내며 옷을 벗어 던지다가 제지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씹할 날 잡아가라.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라고 소리치고, “넌 뭐야. 넌 뭔데 그러냐” 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위 순경 G의 왼쪽 허벅지와 허리 등을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판독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