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38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 인터내셔널호텔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경남은행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440』 피고인은 2016. 8. 22.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유라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입구에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IC 입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6고단5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6.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6. 8.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