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22881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D생)과 원고 B(E생)은 부부로 F의 부모이다.

원고

B은 F을 임신하게 되자 피고로부터 산전진료를 받았다.

나. 원고 B은 임신 5주차인 2015. 2. 3. 피고로부터 산전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5. 9. 18. F을 출산할 때까지 계속하여 진료를 받았다.

다. 원고 B은 피고로부터 2015. 2. 17. 태아초음파검사를 받기 시작하여 2015. 3. 3., 2015. 3. 31., 2015. 4. 14., 2015. 5. 12., 2015. 6. 9., 2015. 7. 7., 2015. 8. 4., 2015. 8. 18., 2015. 9. 1., 2015. 9. 15. 초음파검사를 받았다.

태아의 손발 등 사지말단은 임신 20~22주 사이에 완성이 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초음파검사 시 태아이었던 F의 손과 발이 기형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

B은 2015. 9. 18. F을 출산하였는데 F의 손과 발은 갈림손의 기형이었다.

마. 태아 초음파검사는 태아의 발육 상태를 알아보고 기형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통하여 복부, 뇌 등 장기나 언청이, 손가락, 발가락 등 외형적 모습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의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태아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태아의 발육상태 및 외형적 기형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점, 원고 B이 F을 임신하였을 당시 고령이었으므로 원고 B은 태아의 기형 여부에 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태아 초음파검사의 효용에 비추어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로서는 태아 초음파검사를 하면서 태아의 손과 발을 비롯한 외형적인 기형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갑 제4, 5, 7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태아이었던 F의 손과 발 형태가 기형이라는 것이 비교적 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