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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6노1148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감 중임에도 고령의 피해자 E, 루게릭병으로 하반신의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F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말다툼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