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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1재고합41

국방경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이 개시된 부분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① 1950. 7. 15. 인민군이 수도 서울에 침입할 시 후퇴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군부대로부터 이탈하여 국방경비법 제27조를 위반하였고, ② 1950. 9. 3. 군위전투지역에서 아군과 교전함으로써 적을 구원하여 국방경비법 제32조를 위반하였다는 두 개의 공소사실로 부산중앙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위 ①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재심대상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12. 6. 7.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2012. 6. 7.자 재심개시결정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50. 9. 3. 군위전투지역에서 아군과 교전함으로써 적을 구원하여 국방경비법 제32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적을 구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던 구 국방경비법(1948. 7. 5. 제정되어 1948. 8. 4. 시행된 것) 제32조는 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시행된 군형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구 군형법, 현행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등에 의하여 순차 규율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는 헌병사령부 헌병수사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