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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나2006581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1행의 “피고”를 “피고(2014. 7. 25. 주식회사 G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로, 같은 면 12행의 “총 241,500,000원(평당 2,300,000원)”을 “총 241,500,000원(평당 2,3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시 265,650,000원)”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5~9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마. 원고는 2014. 3. 6. 피고에게 2014. 3. 15.까지 모듈러주택이 납품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게 원고의 일방적인 이 사건 공급계약 파기로 제작이 중단되어 임대료, 반제품 보관료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5행의 “평단”을 “평당”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4, 5행의 “변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를 “변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급부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이 건축됨으로써”로, 같은 면 하단 3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1, 2행의 “위약금은 위약금은”을 “위약금은”으로, 같은 면 10행의 “갑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를 “앞서 든 증거들”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14행의 “보이는 점”을"보이는 점 피고는 필요한 원자재를 모두 구입한 후 단기간 내에 제조하는 모듈러주택의 특성상 총 공급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계약금 수수는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6, 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