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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M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대흥동 소재 경기장네거리 교차로를 범안삼거리 방면에서 수성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경기장네거리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기 직진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경산 방면에서 범안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9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11세), 같은 피해자 G(여, 5세), 같은 피해자 H(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현장 및 차량)

1. 내사보고(B 아반떼 운전자 전화통화 건)

1. 각 진단서(I, C, E, 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