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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1090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별로,

가.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별 점유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피고 I, J, K, L, M, N, O, P에 대한 소는 각 취하하였다). 2. 피고 1, 3 내지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8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