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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604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 처, 자녀)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됨으로써 피해자 상표의 신뢰도나 가치가 훼손되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제조한 제품은 30,000개가 넘고, 그 중 판매한 제품 만도 6,000 세트에 이른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태원 산업으로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관한 문의를 받고, 자신에게 이 사건 제품을 적법하게 제조할 권리가 있다면서 위 태원 산업에 그 제조를 독촉하는 등 범행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인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상표의 신뢰도나 가치가 훼손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