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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8.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가습기살균제 사건 및 수사 진행 경과

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행 경과 2011. 4. 25. B병원은 원인미상 폐질환 환자 7명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및 역학조사를 요청하였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2011.8. 31. 가습기살균제를 ‘원인미상 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추정하고, 사용 및 출시 자제권고를 발표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그 뒤 동물 흡입독성실험 등을 진행하였고, 2011. 11. 11. 가습기살균제의 동물 흡입독성실험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가습기살균제 노출 쥐에서 원인미상 폐질환의 환자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조직 소견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발표함과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를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1. 11. 11.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독성실험 중간결과 발표 시 C, D, E 등 가습기살균제 6종에 대한 강제수거명령을 발동하였다.

2012. 2. 3.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동물 흡입독성실험 최종결과를 발표하였고, 일부 가습기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공식 확인하였다.

2012. 12. 6.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F’ 활동이 개시되었다.

2013. 4. 9. 국회의원 G 의원과 H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사례의 제품별 정밀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I 성분 가습기살균제만을 사용한 사망사례가 5건 접수되었고, I 성분 가습기살균제 독성 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3. 4. 29.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