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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22 2020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6:07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은행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CCTV 캡처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