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52세) 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14:00 경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결혼 전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과거의 남자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 하지 마 ’라고 소리치며 거실에 있는 테이블 쪽으로 피한 뒤 테이블을 밀치며 저항하였으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 후송 및 현재 상태에 대해),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등에 대한 주치의 면담)
1. 증 제 1호 식 칼 사진 4 장, 피해자 F 병원 후송 당시 사진 3 장, 범행장소 현장사진
1.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 총 길이 32cm ,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반 병인데, 범행 당시 소주 1 병, 막걸리 3 병을 마셔 사물 변 별능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