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04 2018고단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0: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목포 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며 눈이 내려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밀리면서 1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K5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가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K5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각 K5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