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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춘천시 B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의 도급인인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위 금원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내가 맡은 공사를 잘 마무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재비로 사용하지 않고 경마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맡은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4.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