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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5가단1514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297733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한카드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엘지카드 주식회사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7. 10. 1. 원고 명의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7. 10. 5. 그 상호변경등기가 마쳐졌다. , 이하 ‘신한카드’라고만 한다)는 2003. 9. 1. 원고에게 11,100,000원을, 약정이율 연 24%, 지연손해금율 연 29.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12개월의 거치기간 (2003. 10. 1.부터 2004. 9. 1.까지)에는 약정이율에 따른 월 이자를, 36개월의 상환기간(2004. 10. 1.부터 2007. 9. 1.까지)에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의한 월 할부금을 매월 변제하기로 하는 대환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0. 1. 및 2003. 11. 1.에 각 변제기가 도래한 월 이자를 2회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신한카드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차용원리금을 전부 변제하지 않았다.

다. 신한카드는 2008. 11. 3. 원고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소276997호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대여원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28.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들(이 사건 원고와 연대보증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신한카드)에게 23,762,332원과 그 중 11,053,797원에 대하여 200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신한카드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닉스’라고만 한다)는 2005. 7. 4.경 주식회사 신한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조흥은행, 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채권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계약에 따라 양수한 신한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2011. 8. 22. 원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