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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8고정9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경 B으로부터 그 소유인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한 자이고, 피해자 D(남, 63세)은 위 B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 해지 문제로 다툼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7:30경 위 건물 1층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기류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면서 마치 가스총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CD 재생 시청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고의를 부인하나, 호신용이긴 하나 위험한 물건으로 봄이 마땅한 가스총을 들고 피해자 얼굴을 향하여 휘두른 사실 자체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는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8. 3. 21. 09:00경 E, F 등 앞으로 가스총을 공중을 향하여 실제 발사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