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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3.29 2016고단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 30. 03:15 경 목포시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PC 방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려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30. 07:44 경 목포시 AX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Y’ PC 방에서 위 PC 방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PC 방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제 2 항 기재 PC 방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 인 위 PC 방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피해장소 내부 CCTV 카메라 영상 확인 관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의 범행 모습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내지 3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절도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는 미 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절도죄의 범죄유형을 침입 절도로 분류한 이상 건조물 침입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