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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4고정221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월 초순경 서울 마포구 C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 피해자 D가 싱크대 등 주방설비를 설치하고 받을 공사대금 4,500,000원을 시공사 주식회사 나나 종합건설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용인시 처인구 소재 원룸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하도급공사업자들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총액이 9,000만 원이었음에도 자신이 하도급공사업자의 대표로서 시공사로부터 받은 돈은 2,950만 원에 불과하여 위 돈을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하여 하도급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계산하면 130만 원에 불과하였는데, 피해자와는 그 채권액에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도급공사업자 대표로서 시공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될 공사대금 450만 원을 포함하여 2,95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용인시 원룸공사 현장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우선 사용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450만 원의 반환을 구하면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 돈을 먼저 사용하고서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