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33987
판결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4,854,182원, 피고 C, D은 위 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11,618,060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4,854,182원, 피고 C, D은 위 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11,618,060원 및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