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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33987

판결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4,854,182원, 피고 C, D은 위 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11,618,060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