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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06 2016고단3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16:50경 계룡시 사계로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앞 교차로를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따라가 추월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앞에서 급정차하고, 다시 유턴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와 마주보도록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승용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등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다는 이유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폭력한 행사한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