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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0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건물 2차 1019호에서 컴퓨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구 법인명: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4. 25.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오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0,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오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0,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각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별로 벌금액을 따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1,2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65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죄에 대하여 5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