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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9 2015재고단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진열품 1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같은 해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같은 해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같은 해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4고단313】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다가 종업원들의 주의가 소홀하고 절취하기 쉬운 휴대폰대리점을 대상으로 삼고 손님들이 많은 시간대에 종업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 진열대에 놓인 휴대폰을 절취하여 판매함으로써 경마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0. 14:3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SK텔레콤 직영점에 들어가 휴대폰을 구경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의 도난방지 연결고리를 강제로 분리하여 휴대폰만 가지고 나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피해자란 ‘D’는 ‘C’의, 연번 3의 피해자란 ‘G’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해당란은 C와 D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834,7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정197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2. 10:34경 부천시 소사구 H상가 260호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