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부과처분취소][공1982.8.15.(686),652]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본 예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규정이던 지방세법시행령이 1973.10.1에 제정되어 폐지될 때까지 근 4년간 위 면허세가 단 한건도 부과된 적이 없고, 그 주무관청인 관세청장도 수출확대라는 공익상의 필요 등에서 관계법조문의 삭제를 건의하였었다면 그로써 위 면허세의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근거법규가 폐지된지 1년 3개월이나 지난 뒤에 행한 4년간의 위 면허세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위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은 이른바 징세권력에 대항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과세관청의 언동을 믿는 일반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시행령이 1973.10.1에 제정되었다가 1977.9.20에 폐지될 때까지 근 4년 동안에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전 면허에 관하여 단 한건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면허부여권자인 관세청장 및 그 산하 각 세관장은 수출확대라는 공익상의 필요와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 의 해석상 보세운송면허는 면허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아래 내무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에게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에 해당조문을 삭제하여 달라고 건의 또는 요청하자 서울특별시장은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 1977.9.22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에 위와 같은 보세운송면허세가 면허세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그와 같은 사정아래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세운송면허에 대한 면허세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1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원고를 포함한 납세자인 보세운송면허자들에게는 보세운송면허에 관하여는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근거법규가 폐지된지도 1년 3개월이나 지난 1978.12.16 및 29에 이르러서 원고가 이미 지나간 4년 동안에 보세운송한 도합 7,430건에 대한 면허세 도합 금 75,696,400원을 일시에 부과한다는 것은 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납세자가 받아들인 국세행정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 대법원 1981.3.10. 선고 81누1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 규정된 국세행정의 관행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