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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57611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441,334원 및 그 중 238,440,611원에 대하여 2015. 11. 19...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2014. 7. 16.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 회사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였다.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연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1 2014. 7. 16. D 1억 7,000만원 (2015. 7. 2. 보증금액을 1억 6,000만원으로 변경) 2015. 7. 15. (2015. 7. 2. 보증기한을 2016. 7. 15.까지로 연장) 2 2014. 7. 16. E 8,500만원 (2015. 7. 2. 보증금액을 8,000만원으로 변경) 2015. 7. 15. (2015. 7. 2. 보증기한을 2016. 7. 15.까지로 연장) 2) 피고 회사는 2014. 7. 22.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합계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출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② 위 ①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연 12%)로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⑥ 위 ③, ④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연 12% 로 계산한 지연배상금, ⑦ 대위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