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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4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03:04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 주지 않고 업주의 말만 듣는 다며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경위 E의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거의 10년 전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수사기관 이래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