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7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4:0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마트 앞 노상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17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따지는 피해자 E(17세)의 낭심을 발로 1회차고 동인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이를 따지는 동인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