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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1.29 2019나10325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마지막 행 ~ 제4면 제1행의 “피고는 원고의 2018년도 호봉을 19호봉으로 정정할 의무가 있다.”를 “피고는 원고의 2019년도 호봉을 20호봉으로 정정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평등원칙 위반 원고는 2002. 1. 16.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계속 피고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였음에도 2015. 1. 1. D으로의 직종변경 이후 기존 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직종변경된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더 낮은 임금 산정기준(호봉)을 받게 되었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는 직종이 전환되거나 변경된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기존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부여해준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는 기존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규채용 시 기존 경력을 인정하여 주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신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ㆍ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