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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노492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 징역 형 9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에 이르고, 특히 2015. 7. 9.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5. 출소한지 약 2 달 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또 한 그 범행 내용도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식당 등에 침입하여 물건 등을 훔친 것이어서 피해 규모만으로 범행 경중을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