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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5 2016가합2028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성도프랜트 주식회사, B는 공동하여 380,407,132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32개동 2,419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성도프랜트는 건설업, 냉난방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C’라는 상호로 공사감리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며, 피고 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의 손해배상보증 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합이다.

나. 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2013. 12. 26. 피고 성도프랜트와 사이에, 피고 성도프랜트가 2013. 12. 5.부터 2014. 4.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노후한 급수ㆍ급탕 배관을 교체하는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원고가 피고 성도프랜트에 공사대금으로 3,699,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감리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13. 12. 23.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감리용역대금으로 5,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피고 조합은 2014. 4. 18.경 피고 성도프랜트와 사이에, 피고 성도프랜트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3년) 안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조합이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기간 2014. 4. 15.부터 2017. 4. 14.까지, 보증금액 23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