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13:00경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261에 있는 전주농협 장승로 지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편도 4차로의 도로 2차로 상에 차량을 정차시켜둔 채 잠을 자고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 전 입안을 헹구기 위해 받은 물을 바닥에 내팽겨 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용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형의 전과가 있지만 이는 1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