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2 2013고정19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03:30경 B 뉴EF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845-11 맞은편 노상을 화랑 초교 사거리 쪽에서 중앙주유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2세,남) 운전의 D 뉴그랜버드 전세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868,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