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4. 11. 13.까지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B는 2013. 7. 13. 19시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황색신호에도 정지하지 않고 부곡지구대쪽에서 금정세무서쪽으로 진행하던 중 마친 진행방향 좌측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원고에게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B와 위 승용차 운전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동아대학교 선배인 E과 함께 부산 금정구 건강가정센터에서 주최한 봉사활동을 마치고 E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원고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호의동승에 의한 책임제한이 필요하고 그 비율은 1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피해자측 과실 주장이나 안전모 미착용 주장은 사고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