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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17821

계약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2018. 9.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7. 피고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3세대(D~E호, F~G호, H~I호, J~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U호)를 대금 3,8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9. 1. 중도금 150,000,000원을, 2016. 10. 28. 잔금 3,65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2, 3호 라인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었음에 비해, 1호 라인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9. 8. 피고에게 ‘계약해제 통지 등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1호 라인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지 않은 것은 계약 내용과 다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설치하길 바라고, 만일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피고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금과 위약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게 ‘계약해제 통지 등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① 2016. 9. 13. V에게 이 사건 건물 중 O호를 대금 242,8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9. 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16. 9. 26. W에게 이 사건 건물 중 X호를 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0. 5. W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17. 6.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