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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30 2016고단2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06:08 경 평택시 합정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2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죄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한 점, 이 사건 직후 다시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이 사건 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