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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14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7. 19:24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서 여자 승객 1명을 같은 면 서리 하반삼거리까지 운송하여 주고 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하나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영업범은 행위자가 행위의 반복으로 수입원을 삼는 것으로서 계속된 범의하에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어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금지규정 등에서 ‘영업’을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28. 이 법원 2011고약25617호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6. 18:19경 용인시 이동면 서리에서 같은 면 천리까지 자가용인 C 쏘나타 승용차로 승객을 운송하여 승객으로부터 4,000원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2011. 9. 6. 19:38경 용인시 이동면 천리에서 같은 면 적동까지 위 차량으로 승객을 운송하고 승객으로부터 3,000원을 받음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2. 2. 8.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