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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01 2018고단15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17:25경 사천시 B에 있는 ‘C’ 부근 에서, 피해자 D(52세) 등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회 떠먹자’라고 제안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소나기를 맞아 몸이 좋지 않다며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구급활동 일지

1. 진단서, 소견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상해 부위(피해자의 목에 긁힌 상처가 여러 군데 있음), 상해 정도,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넘어지면서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움. 피해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