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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28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20:1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 개새끼야 민중의 지팡이가 이러면 되냐,

어디 갈 때까지 가 볼까 "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발등을 1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3. 19:45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H의 친구 I 와 업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니 이름 뭐고 개새끼야, 죽고 싶나

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죽고 싶나

"며 약 20분 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