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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19누54094

전학조치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3행과 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19. 8. 30. V중학교에 전학하였다.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 특기사항란에 ‘2018. 12.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조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 제2면 아래에서 2행 “갑 제6” 다음에 “, 26”을 추가한다. 제3면 12행 마지막 부분의 “되는 점,” 다음에 “원고의 부모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원고에 대한 선처를 지속적으로 탄원하여 오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제12면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