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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8 2015고정176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같은 E 소속으로 피고인은 회장직을 맡고 있고, 피해자는 사무국장 직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24. 16: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 안산시 상록 구 F, 302호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받으러 찾아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무단 결근 사유 등에 대해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주거지에 들어가 버렸다. 이때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려 소란을 부렸고, 마지못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현관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자신의 발을 현관문 안으로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