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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47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가 2004. 10. 15.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2007. 3. 1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그 중 8,5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부친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9,8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8,500만 원을 초과한 금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