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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가합1182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주식회사 갤럭시스포츠(이하 '갤럭시스포츠'라고 한다)와 2010. 5. 11.경 여수시 화장동 골프연습장 및 파3 골프코스(9홀) 조성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공사도급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와 갤럭시스포츠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3나12534호(본소), 2013나12541호(반소)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가 위 계약의 실제 당사자로서 부당이득금 347,31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갤럭시스포츠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위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아님에도 갤럭시스포츠에게 위 판결에서 선고받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과 같은 계약상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갤럭시스포츠에게 지급해야할 금원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