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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1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주식회사 광주공장에서 근무하고 위 회사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지회의 조합간부로서, 피고인 A은 위 광주공장의 설비팀 설비1파트 소속으로 금속노조 G지회 H실장이고, 피고인 B는 위 광주공장의 제조2팀 1파트 압연공정 소속으로 금속노조 G지회 I실장이고, 피고인 C은 위 광주공장 제조2팀 3파트 APU공정 소속으로 금속노조 G지회 J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20. 09:00경 위 광주공장 별관 3층 K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2013. 1. 27.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을 때 회사측에서 1인 사고로 목격자가 없다며 재조사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장소에 찾아가, 피고인 A은 그곳에 근무중이던 K팀장 피해자 L(49세)에게 “산재 신청할 때 회사 직인을 찍으면서 왜 뒷북치냐 회사가 의사냐 의사도 아니면서 회사의 자료를 멋대로 제출하냐, 뭐하는 짓이냐 니 멋대로 해봐로”고 따지며 위L의 책상위에 있던 컴퓨터 본체 시가 51만원 상당과 모니터 등을 집어 바닥에 내던지고 위 컴퓨터를 발로 수회에 걸쳐 걷어 차 위 컴퓨터 본체를 파손시키고, 피고인 B는 그곳에 근무중이던 K팀 소속 피해자 M(39세)의 책상위에 있던 컴퓨터 본체 시가 39만 원 상당과 모니터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 컴퓨터 본체를 파손시키고, 피고인 C은 “난 K팀 업무하는 게 원래 맘에 안들었어”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근무중이던 K팀 소속 피해자 N(36세)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본체 시가 18만 원 상당 등을 손으로 들고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키고 계속하여 같은 피해자 O(36세)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본체 시가 8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