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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노60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직무를 집행하던

D에 대하여 목 봉을 들고 때릴 듯이 양쪽 어깨 위에 가져 다 대거나 식칼을 들고 와 왼쪽 가슴에 들이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D과 F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각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 사진의 각 영상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