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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120

먹는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2015. 12. 경부터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먹는 물 지정 검사업체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G를 보좌하여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분석 팀 팀장으로 수질 시료를 분석하여 검사 결과를 입력하는 분석 팀을 총괄하였으며, H은 2007. 9. 19. 경부터 위 회사의 분석 팀 직원으로 미생물 항목을 분석하였고, I은 2016. 2. 경부터 위 회사의 분석 팀 직원으로 유기인, 수은, 탁도 항목을 분석하여 왔으며, J는 2015. 3.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 팀 직원으로 채 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미생물 관련 검사성적 서 조작 (H 관련)

가. H과 공동 범행 1) 먹는 물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0. 경 위 주식회사 F에서 미생물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팀원인 H에게, H이 일반세균 분석 결과 ‘ 부적합 ’으로 분석하여 아이 랩에 입력한, K이 의뢰한 지하수 시료의 시료번호를 알려주면서 “ 부적합으로 나온 분석 결과의 수치를 적합 범위 내로 수정해 달라.” 고 지시하였다.

이에 H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아이 랩 자료의 일반세균 수치를 ‘650CFU/ ㎖ ’에서 ‘0CFU/ ㎖’ 로 수정 입력한 후 위와 같이 허위의 검사결과가 입력된 검사성적 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7. 10. 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약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검사성적 서를 발급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일반수도 사업자는 수돗물이 수도법에서 정하는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