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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27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우측 전완부 및 좌측 하지 림프 부종으로 인하여 전혀 경제능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정지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1죄를 저질렀고, 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원심 판시 제2죄를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등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