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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36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0. 12. 17. 22:40경 경산시 B마트 앞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먹으면서 피해자가 간장을 작은 그릇에 덜어 먹어라고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포장마차 위에 놓여 있던 오뎅통 및 튀김통을 엎어 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어 나무의자에 넘어지게 하여 왼쪽 정강이를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2. 17. 22:40부터 같은 날 22:50까지 10분 동안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