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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4.5..선고 2016가단22805 판결

면책확인

사건

2016가단22805 면책 확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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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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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2017 . 3 . 8 .

판결선고

2017 . 4 . 5 . .

주문

1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 5 . 13 . 자 양수금 부채 30 , 970 , 145원 및 30 , 573 , 402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19371호로 30 , 573 , 402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 2010 . 10 . 27 . 피고 승소판결 ( 이하 ' 이 사건 판결 ' 이라 한다 ) 을 선고받았고 , 위 판결은 2010 . 11 . 16 . 확정되었다 .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3663호 , 2015하면366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 1 . 14 . 파산선고를 받아 그 무렵 확정되고 , 2016 . 4 . 8 . 면책결정을 받아 2016 . 4 . 23 . 확정되었다 .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 이하 ' 이 사건 채무 ' 라 한다 ) 는 누락되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에서 4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과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피고의 채권 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면책확인을 구한다 .

나 .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 그 확인 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있고 그 불안 ·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만 인정된다 ( 대법원 2014 . 12 . 11 .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원고의 이행의무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 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 대법원 2013 . 9 . 16 . 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는 면책확인이 받아 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어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원고의 불안 · 위험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

그렇다면 원고가 면책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불 안 ·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이 이익이 없 다 .

3 .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

판사

판사 유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