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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17 2019가단34358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6,19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6.부터 2021. 3. 17.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변경 전 상호 : E) 라는 상호로 육계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01. 12. 7.부터 2018. 7. 31.까지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2007. 3. 15.부터 2019. 4. 말경까지 D에서 배송기사 내지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들은 부산지방법원 2019 고단 4836호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0. 7. 2.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피고인’ 을 ‘ 피고’ 로, ‘ 피해자 A’ 을 ‘ 원고’ 로 각 본다) 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10월,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검사가 항소하여 계속된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0 노 2154)에서 검사가 별지 기재 범죄사실 중 제 2 항의 “ 업주인 F에게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제안하고, 그 제안에 응한 위 F에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생산 가공한 닭고기와 식 자재 등을 제공하고 ”를 “ 업주인 F에게 피해자 회사의 상품이 아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생산 가공한 닭고기와 식 자재 등을 공급하고”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24.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위 1 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경된 범죄사실( 이하 ‘ 이 사건 배임행위’ 라 한다) 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 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1, 2, 9 내지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 3호 증의 각...